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중 53.5%는 중국인으로 집계됐습니다.
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 410명, 이들에게 상반기 지급된 금액은 267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입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수령 금액은 101억 700만 원이었다. 중국인 1인당 181만 원꼴로 받은 셈입니다.
미국인은 2,276명(21.9%), 수령 금액은 81억 7,900만 원(1인당 359만 원)이었습니다.
이어 캐나다인이 867명(8.3%)이 34억 3,000만 원(1인당 396만 원), 타이완인 585명(5.6%)이 18억 9,400만 원(1인당 324만 원), 일본인 426명(4.1%)이 11억 4,700만 원(1인당 269만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4,000명을 돌파해 올해 상반기 4,020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은 1,701명(42.3%)으로 총 28억 7,400만 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해 1인당 169만 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인은 473명(11.8%)이 10억1,600만 원(1인당 215만 원)을 받았습니다.
미국인은 434명(10.8%)이 12억 3,600만 원(1인당 285만 원)을, 일본인은 359명(8.9%)이 7억 2,500만 원(1인당 202만 원)을, 필리핀인은 220명(5.5%)이 4억 4,800만 원(1인당 204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45만 5,83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32만 1,948명과 비교해 5년 만에 40% 넘게 늘었습니다.
가입자 중 중국인이 19만 4,421명(42.6%)으로 가장 많지만, 최근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도 반년 만에 각각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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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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